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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고전문헌번역실
『교점역주 은대편고』
격려사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해제: 조선시대 승정원의 업무지침서, 『은대편고』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이방고(吏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정관(政官)
04. 정사(政事)
05. 정품(政稟)
06. 친림도정(親臨都政)
07. 전망(前望)
08. 해유(解由)
09. 정사(呈辭)
10. 소비(疏批)
11. 본원포폄(本院褒貶)
12. 전최(殿最)【「병방고(兵房攷)」의 전최 포함.】
13. 세초(歲抄)【중고(中考)를 맞아 파직된 관원에 대해 탕척(蕩滌)하는 경우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아직 서용(敍用)되지 않은 경우 포함.】
14. 전지(傳旨)
15. 회계(回啓)
16. 생기(省記)
17. 적간(摘奸)
18. 과삼일(過三日)
19. 좌부좌(坐不坐)
20. 출조보(出朝報)
21. 대청(代聽)
22. 왕세자상소(王世子上疏)
23.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의 정청임. 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각 승지방의 승지가 거행함.】
24. 백관정청(百官庭請)【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각 승지방의 승지가 거행함.】
25. 빈청계사(賓廳啓辭)【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각 승지방의 승지가 거행함.】
26. 행행(幸行)
27. 대보(大寶)
28. 명패(命牌)
29. 승지(承旨)【재가 받을 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경우 포함.】
30. 분승지(分承旨)【가승지(假承旨) 포함.】
31. 주천(注薦)
32. 대신(大臣)
33. 복상(卜相)
34. 원상(院相)
35. 돈유(敦諭)
36. 해래(偕來)
37. 문형회권(文衡會圈)
38. 청백리천(淸白吏薦)【유현(儒賢)의 초선(抄選) 포함.】
39. 제관(祭官)
40. 어사(御史)
41. 감사(監司)
42. 수령(守令)
43. 서경(署經)
44. 수령변장천거(守令邊將薦擧)【관찰사와 절도사의 천거도 모두 포함】.
45. 응자노인(應資老人)
호방고(戶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새서(璽書)
04. 구임각사(久任各司)
예방고(禮房攷)
01. 속사(屬司)
02. 취품(取稟)
03. 시사탈품(視事稟)
04. 동가(動駕)【내전(內殿)의 동가와 능행 포함. 거처를 옮기거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두 포함.】
05. 시신(侍臣)
06. 상참(常參)
07. 윤대(輪對)
08. 문안(問安)
09. 경연(經筵)【소대(召對)·야대(夜對)·고사(故事)도 모두 포함.】
10. 숙배(肅拜)
11. 일기(日記)【시정기(時政記) 작성 포함.】
12. 실록(實錄)
13. 재이(災異)【전(殿)·각(閣)·능(陵)·원(園)에 불이 나는 것 포함】.
14. 일월식(日月蝕)
15. 망궐례(望闕禮)
16. 황력(皇曆)【청(淸)나라의 자문(咨文) 포함.】
17. 사신(使臣)【표문(表文)·자문(咨文), 사신이 가지고 갈 예물 포장, 표문을 올리기 위해 절하는 것, 선래(先來), 사신 편에 보내온 조서(詔書), 하사 물품도 모두 포함.】
18. 교린(交隣)【통신사(通信使) 포함.】
19. 종묘배향(宗廟配享)【추후에 배향하는 것과 배향을 철회하는 것도 모두 포함.】
20. 문묘배향(文廟配享)
21. 조신시호(朝臣諡號)
22. 차자(箚子)【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유생의 상소 포함.】
23. 선마(宣麻)【선온(宣) 및 궤장(杖)을 하사하는 것 포함.】
24. 국휼(國恤)
25. 거애(擧哀)【문병하는 것과 고인(故人)의 아들을 보살펴 주는 것도 모두 포함.】
26. 정조시(停朝市)【치조(致弔)와 치제(致祭) 포함.】
27. 입학(入學)
28. 책례(冊禮)【정명(定名) 포함.】
29. 관례(冠禮)【정자(定字) 포함.】
30. 가례(嘉禮)
31. 공옹주가례(公翁主嘉禮)【봉작(封爵) 포함.】
32. 상존호(上尊號)
33. 진하(陳賀)【탄일의 진하 포함.】
34. 진연(進宴)
35. 약방(藥房)【산실청(産室廳)에서 숙직하는 것과 태를 묻는 것도 모두 포함.】
36. 내각(內閣)【각권(閣圈) 포함.】
37. 홍문관(弘文館)【산림(山林)과 춘방(春坊)도 모두 포함.】
38. 본관록(本館錄)【도당록(都堂錄) 포함.】
39.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 및 교서(敎書)·제문(祭文)도 모두 포함.】
40. 한권(翰圈)【도당회권(都堂會圈) 포함. 한림소시(翰林召試)는 별도 수록.】
41. 한림소시(翰林召試)
42. 관상감(觀象監)【금루(禁漏) 및 시헌서(時憲書)에 대한 법 포함.】
43. 칙사(勅使)
44. 황단(皇壇)【제향(祭享)과 망배례(望拜禮) 포함. 선무사(宣武祠) 포함.】
45. 사묘전궁(社廟殿宮)
46. 외궁묘전(外宮廟殿)
47. 궁묘(宮廟)
48. 묘사(廟祠)
49. 전대시조사전(前代始祖祠殿)
50. 능원묘(陵園墓)
51. 원묘(園墓)
52. 교단(郊壇)
53. 제향(祭享)
54. 친제(親祭)【서계(誓戒)·이의(肄儀)·친압(親押)도 모두 포함.】
55. 작헌례(酌獻禮)
56. 부태묘(太廟)
57. 기고제(祈告祭)【보사제(報謝祭) 포함.】
58. 재계(齋戒)
59. 전향(傳香)【대압(代押)·헌관(獻官)·제관(祭官)·본궁(本宮)·향촉(香燭)·향실(香室)도 모두 포함.】
60. 봉심(奉審)【의정(議政) 이하가 봉심하는 일, 제사를 감찰監(察)하고 적간(摘奸)하는 일, 경기감사가 봉심을 대행하는 일도 모두 포함.】
61. 식년생진초시(式年生進初試)【복시(覆試) 포함. 경시관(京試官)도 모두 포함.】
62. 식년문과초시(式年文科初試)【복시(覆試)와 회시(會試)도 모두 포함.】
63. 증광(增廣)
64. 중시(重試)【대거별시(對擧別試) 포함.】
65. 문과전시(文科殿試)
66. 알성(謁聖)
67. 정시(庭試)
68. 응제(應製)【참반유생응제(參班儒生應製)와 영여유생응제(迎輿儒生應製) 포함. 원점유생응제(圓點儒生應製)도 모두 포함.】
69. 춘추도기(春秋到記)
70. 대윤차(大輪次)
71. 절일제(節日製)
72. 일차유생전강(日次儒生殿講)
73. 승보(陞補)【사학학제(四學學製)와 공도회(公都會) 포함.】
74. 조흘강(照訖講)【학례강(學禮講)과 전례강(典禮講) 포함.】
75. 도과(道科)【행행(幸行)할 때 어가(御駕)가 지나가는 길에 행하는 별시도 모두 포함.】
76. 잡과(雜科)
77. 친림문무과창방(親臨文武科唱榜)【생원진사과의 방방(放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사은(謝恩), 과거에 급제한 지 60주년이 되어 방방하는 노인도 모두 포함.】
78. 문신제술(文臣製述)
79.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80. 이문제술(吏文製述)
81.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82. 절일첩(節日帖)
83. 삭서(朔書)
84. 제과시관칙령(諸科試官飭令)
병방고(兵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동가(動駕)
04. 능행(陵幸)
05. 전좌(殿座)
06. 노부의위(鹵簿儀衛)
07. 조참(朝參)
08. 차대(次對)
09. 기밀(機密)
10. 표신(標信)【부신(符信)의 개조 포함.】
11. 명소(命召)
12. 밀부(密符)
13. 발병부(發兵符)
14. 마패(馬牌)【목마패(木馬牌) 포함.】
15. 통부(通符)【대내(大內)에 보관하는 적간패(摘奸牌) 포함.】
16. 대열(大閱)
17. 대열후호궤(大閱後饋)
18. 호궤(饋)
19. 습조(習操)
20. 융기점고(戎器點考)
21. 궐문(闕門)
22. 궐문약시(闕門匙)
23. 문금(門禁)
24. 난입격고(入擊鼓)
25. 궁성(宮城)
26. 궁성호위(宮城扈衛)【국휼(國恤) 기간 궐문에 군병을 주둔시키는 것 포함.】
27. 성문(城門)
28. 숙위입직(宿衛入直)
29. 경루(更漏)
30. 내순(內巡)
31. 순작(巡綽)
32. 순장감군(巡將監軍)
33. 군호(軍號)
34. 생기(省記)【체직단자(替直單子)도 포함.】
35. 체직단자(替直單子)
36. 대군함하향(帶軍銜下鄕)【말미를 받은 기한을 넘긴 경우 포함】.
37. 제조사부임(除朝辭赴任)
38. 기과(記過)
39. 금화(禁火)
40. 병판(兵判)
41. 장신(將臣)
42. 포장(捕將)
43. 병조(兵曹)
44. 도총부(都摠府)
45. 각군문(各軍門)
46. 호위청(扈衛廳)
47. 별군직(別軍職)
48. 식년무과초시(式年武科初試)【증광무과(增廣武科) 초시(初試)도 동일.】
49. 식년무과복시(式年武科覆試)【증광무과(增廣武科) 복시(覆試)도 동일.】
50. 식년무과전시(式年武科殿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증광시(增廣試)·중시(重試)·별시(別試)의 전시도 모두 동일.】
51. 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도 모두 포함.】
52. 도과(道科)
53. 관무재(觀武才)
54. 별시사(別試射)【상시사(賞試射) 및 각종 시사(試射) 포함.】
55. 문신당하삭시사(文臣堂下朔試射)【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56. 무신당상삭시사(武臣堂上朔試射)【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녹시사(祿試射)와 별시사(別試射)도 모두 포함.】
57. 무신당하삭시사(武臣堂下朔試射)【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58. 서북별부료시사(西北別付料試射)【함경도 사람 및 제주(濟州)와 마천령(摩天嶺) 이북과 삼수(三水)·갑산(甲山)·강계(江界) 무사의 시사도 포함.】
59. 권무군관시취(勸武軍官試取)
60. 내시사(內試射)
61.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
62. 전경무신전강(專經武臣殿講)【정색(政色)이 거행함.】
63. 전경무신시사(專經武臣試射)
64. 빈청강(賓廳講)【일군색(一軍色)이 거행함.】
65. 무경강(武經講)【일군색(一軍色)이 거행함.】
66. 능마아강(能兒講)【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67. 선전관시강(宣傳官試講)【선전관시사(宣傳官試射) 포함.】
68. 도시(都試)
69. 중순(中旬)【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시상하는 것 포함】.
70. 중일(中日)
형방고(刑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대소(臺疏)
04. 대간(臺諫)【상소를 올리고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레 떠나는 것 포함.】
05. 피혐(避嫌)
06. 처치(處置)
07. 하유(下諭)【군직(軍職)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로 내려간 대간에 대한 규정 포함.】 1166
08. 다시(茶時)
09. 친국(親鞫)
10. 정국(庭鞫)
11. 추국(推鞫)
12. 삼성추국(三省推鞫)
13. 소결(疏決)
14. 계복(啓覆)
15. 금오(金吾)【당직청(當直廳) 포함. 경수방석(輕囚放釋)도 모두 포함.】
16. 추조(秋曹)【포도청(捕盜廳) 포함.】
17. 함사(緘辭)【추고(推考)하라는 전지(傳旨)를 해당 관사에 전해 주는 것 포함.】
18. 반사(頒赦)
19. 전지(傳旨)
공방고(工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선유(宣諭)
04. 소장(疏章)
통고(通攷)
01. 월령(月令)
02. 원중사적(院中事跡)
03. 원규(院規)
04. 식가식(式暇式)
05. 복제식(服制式)【주도(做度) 포함.】
06. 승지(承旨)【분승지(分承旨)와 수궁승지(守宮承旨)도 모두 포함.】
07. 주서(注書)【사관(史官) 포함.】
08. 통행사례(通行事例)
09. 장계(狀啓)【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리는 상소 포함】.
참고 문헌
이 책의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
『은대편고 어휘사전』
격려사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
㉡
㉢
㉤
㉥
㉦
㉧
㉨
㉩
㉫
㉬
㉭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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