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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앞에서
한 헌법학자의 일지 2024. 12. 3. - 2025. 12. 3.
한티재 | 부모님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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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헌정 질서를 둘러싼 논란을 배경으로, 이 책은 한 헌법학자가 현장을 기록하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과정을 담았다. 저자는 당시 상황을 헌정 질서의 위기로 해석하며, 연구자이자 시민으로서의 고민과 실천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주권을 연구해 온 저자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계엄과 이후 전개된 사태를 분석한다. 제1부에는 1년간의 일지와 활동을, 제2부에는 사태 이전의 칼럼과 이후 발표한 논문 초록 등을 수록해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준다.

저자는 계엄과 이후의 사태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관련 쟁점들이 기존 헌법학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영역이었다고 본다. 또한 반복된 위헌적 행태와 권력 행사 방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헌법 해석과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12·3 내란의 어둠에 맞선
한 헌법학자의 치열한 1년, 그 고투의 기록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날 밤 자신이 무얼 하고 있었는지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그 겨울밤, 피곤한 몸을 누이려다 비현실적인 소식을 접한 저자는 다시 일어나 찬바람 맞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일이 발생한 서울에서 800리 떨어진 부산의 천변을 걸으며, “헌법을 밝혀 오늘 밤과 같은 상황을 교정·극복하는 데 다가서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능력껏,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활동을 마다하지 않겠다”(2024. 12. 3. 일지)고 다짐했다. 이후 헌정 유린의 시기 동안 헌법학자인 저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8년 전 대통령 박근혜 퇴진을 위한 탄핵 정국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닥치는 대로 거리로 나갔다. 서울 국회 앞에서,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대통령 윤석열 퇴진·탄핵 촉구 시위에 참여했다. 초라했지만 그래도 근육을 움직이니 마음은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시위 후 귀가하면 뭔가 모를 허탈감과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계엄·내란으로 촉발된 각종 현실적 문제와 의문들에 대해서 헌법적 차원의 분석·평가를 시도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실천적 대안을 생산하는 나름의 작업을, 하기 싫어도 해야, 헌법학자일 것 같았다. 또 작업의 결과를, 거칠고 정치함이 부족하더라도, 현실의 변화무쌍에 발맞추어 거리를 지켜온 대중들과 이들의 열망을 구현해야 할 현실 정치행위자들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것 같았다. 그것이 헌법 연구자로서 최선의 참여일 수 있겠다, 싶었다.
(중략)
문제는 12·3 계엄·내란으로 인해 촉발되고 제기된 혹은 답을 요청받게 된 헌법적 쟁점들은, 지금까지 헌법학계에서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이거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아마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권력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가치들을 당연하지 않다거나 혹은 왜곡하는 현실적 힘들이 이렇게까지 발광할 것이라고는 헌법학계에서도 크게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부해온 혹은 쌓아온 학문적 결과를 가져와서 현실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또 연구자들이 함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서로 검증하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본문(2025. 1. 14. 일지) 중에서

12.3 계엄과 이후의 사태가 명백한 위헌적 내란임을
헌법학자로서 끝까지 규명한 책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성명한 2025년 12월 3일까지, 김해원 교수가 쓴 일지와 행적들로 채워져 있다.
해당 기간은 1년에 불과하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다섯 번이나 교체될 정도로 헌정 질서의 혼란함과 급박함은 내전에 버금간 시기였다. 이러한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학자로서 가졌던 생각과 감정 및 경험을 담았다. 이 기억들이, 우리의 존엄을 지속해서 지켜 낼 진정한 버팀목이자 성찰의 계기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하루하루의 일기 속에 담겨 있다.

제2부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뉜다.

제2부의 제1장(“12·3 내란의 징조”)에는 2023년 12월부터 12·3 계엄·내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기고했던 저자의 칼럼 11편을 실었다. 이들 중 10편의 칼럼은, 공교롭게도 집권 초기부터 무능과 폭정에 기대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 무시를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과 경계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장을 통해 12·3 계엄·내란은 느닷없이 닥친 불행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 전조가 있었던, 특히 위헌적 행태들의 반복과 점증, 이에 대한 무관심과 무력감에 기댄 관용을 통해서 누적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12·3 내란에 대한 학문적 응답”)에는 2024년 12월 3일 이후 약 1년간 헌법학자로서 12·3 계엄·내란으로 새롭게 촉발된 헌법 이론적 문제들과 대결하면서 쓴 논문 5편의 서지 사항과 해당 논문의 제목·목차·초록을 수록했다. 제1부의 일지와 연관해, 급박하고 참담했던 내란 앞에서 헌법학자의 고뇌와 고투가 어떻게 학술 작업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헌법적 사유와 실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권력의 헌법 유린에 맞서 주권자인 시민이
무엇을 감시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서


“12·3 계엄·내란으로부터 시작된 헌정 위기와 그 수습 과정을 권력은 마땅히 ‘위대한 승리의 과정’으로 칭송하며 이를 역사적·혁명적 상징과 의례로 만들어 우리를 받들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해당 수습 과정을 ‘위대한 승리의 과정’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모욕당한 주권자의 부끄러운 시간이자 간신히 패배를 면한 아픈 기억으로 각인하고 이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을 우선해야 할지도 모른다. 권력자에 의해서 자주 능멸당해온 주권의 역사를 끊어내고 ‘국민주권의 날’을 온전히 계속 그리고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권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후기 중에서

우리 헌정사가 두고두고 참조해야 할 헌법적 진단서이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처방전


12·3 계엄·내란 이후 수많은 전문적인 분석들과 목소리 속에서도 이 책이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내란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답을 ‘준비된 학문적 기반’ 위에서 명쾌하게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천착해온 저자의 논문들과, 최근 저자가 매진해온 주권에 관한 연구들은 이번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헌법적 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

또한 저자가 쏟아내는 뜨거운 분노와 비판의 기저에는 파괴된 헌법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헌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이 흐르고 있다. 연구실에서 광장으로 이어진 이 실시간 응전의 기록은, 헌정 질서가 교착된 순간마다 이론과 실천이 결합한 지성의 정수를 보여준다. 『내란 앞에서』는 우리 헌정사가 두고두고 참조해야 할 헌법적 진단서이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될 것이다.




8년 전 대통령 박근혜 퇴진을 위한 탄핵 정국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닥치는 대로 거리로 나갔다. 서울 국회 앞에서,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대통령 윤석열 퇴진·탄핵 촉구 시위에 참여했다. 초라했지만 그래도 근육을 움직이니 마음은 조금 편해졌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시위 후 귀가하면 뭔가 모를 허탈감과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계엄·내란으로 촉발된 각종 현실적 문제와 의문들에 대해서 헌법적 차원의 분석·평가를 시도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실천적 대안을 생산하는 나름의 작업을, 하기 싫어도 해야, 헌법학자일 것 같았다. 또 작업의 결과를, 거칠고 정치함이 부족하더라도, 현실의 변화무쌍에 발맞추어 거리를 지켜온 대중들과 이들의 열망을 구현해야 할 현실 정치행위자들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것 같았다. 그것이 헌법 연구자로서 최선의 참여일 수 있겠다, 싶었다.
(중략)
문제는 12·3 계엄·내란으로 인해 촉발되고 제기된 혹은 답을 요청받게 된 헌법적 쟁점들은, 지금까지 헌법학계에서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이거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아마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권력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가치들을 당연하지 않다거나 혹은 왜곡하는 현실적 힘들이 이렇게까지 발광할 것이라고는 헌법학계에서도 크게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부해온 혹은 쌓아온 학문적 결과를 가져와서 현실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또 연구자들이 함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서로 검증하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본문(2025. 1. 14. 일지) 중에서

12·3 계엄·내란으로부터 시작된 헌정 위기와 그 수습 과정을 권력은 마땅히 ‘위대한 승리의 과정’으로 칭송하며 이를 역사적·혁명적 상징과 의례로 만들어 우리를 받들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해당 수습 과정을 ‘위대한 승리의 과정’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모욕당한 주권자의 부끄러운 시간이자 간신히 패배를 면한 아픈 기억으로 각인하고 이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을 우선해야 할지도 모른다. 권력자에 의해서 자주 능멸당해온 주권의 역사를 끊어내고 ‘국민주권의 날’을 온전히 계속 그리고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권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후기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해원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 연구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 통제와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5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한국공법학회로부터 신진장려상(2013)과 신진학술상(2021)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2012)과 신진학술장려상(2021)을 받았고,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2009), 『헌법개정』(2017), 『기본권심사론』(2018), 『인권이란 무엇인가』(2018), 『헌법과 지방자치권』(2022), 『도구적 평등』(2024) 등이 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다른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정치공동체'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국가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들은 개인적인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일상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헌법국가 구현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목차

추천사
일러두기

제1부 헌법학자의 비망록

제1장 윤석열 대통령 체제


2024. 12. 3. 내란의 서막
2024. 12. 4. 부산대학교 교수회 시국선언 / 반국가단체의 수괴 윤석열과 탄핵소추안 발의
2024. 12. 5. '독일 기본법 제정 75주년 기념 학술회의'와 A 교수와의 논쟁 / 한국법학교수회의 시국성명
2024. 12. 6. 헌법·행정법 연구자 시국 성명 준비모임 /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촉구를 위한 국회 앞 집회·시위
2024. 12. 7. 1997년 대통령 아들(김현철)의 대국민 사과와 2024년 대통령(윤석열)의 대국민 사과 / 2008년 6월 베를린과 2024년 12월 서울, 실패한 탄핵소추
2024. 12. 8. 한동훈·한덕수의 탐욕과 AFP와의 인터뷰 / 《한국일보》 및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의 꼼수 / 윤석열을 위한 김정은의 충고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
2024. 12. 9. AFP의 감사 인사와 추가 질문 /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 촉구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취임식
2024. 12. 11. 충주 KBS와의 인터뷰
2024. 12. 12. 대통령 윤석열의 제4차 대국민담화 ―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2024. 12. 13. A 교수의 "큰"과 나의 "큰"
2024. 12. 14. 제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 김부겸과 윤석열·추경호 /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과 '대보일번지' 회동

제2장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제1기)

2024. 12. 15. 현재 상황과 방법 /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2024. 12. 16. 낮과 밤
2024. 12. 20. 〈세상읽기〉의 끝
2024. 12. 21. 윤석열 퇴진을 위한 '원포인트 헌법개정'
2024. 12. 22. 《스픽스》 출연 요청
2024. 12. 23.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2024. 12. 24. 이집트 / 국회의 탄핵소추권
2024. 12. 25. 나일강, 헌법 제53조 제6항과 헌법재판관 임명 방안 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화 ― 이론가와 실천가의 자리
2024. 12. 26. 아부심벨 대신전,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국민담화 ―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연구자의 기록

제3장 국무위원 최상목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024. 12. 2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최상목
2024. 12. 28. 헌법재판관 임명 방안 ② / 후루가다, 이세주 교수의 전화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2024. 12. 29. 혹세무민
2024. 12. 31.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 새해 인사
2025. 1. 1. 노파심
2025. 1. 3. 국회의원 나경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좌담회와 《스픽스》 인터뷰
2025. 1. 9. 긴급 시국 토론회 ― 탄핵 정국의 방향과 과제
2025. 1. 13. 한국헌법학회의 긴급 현안 토론회, 신평 변호사 제명 요청
2025. 1. 14. 몇 가지 상념들
2025. 1. 15. 대통령 윤석열 체포
2025. 1. 17. '대구여성의전화' 시국 아카데미 강의 ― 위기시대 헌법학 / 신평 변호사와 예언자적 점지
2025. 1. 24. 여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과 내란죄
2025. 2. 2. 헌법상 탄핵제도 소개
2025. 2. 3. 《스픽스》 인터뷰를 앞두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대한 예측 / 《스픽스》 인터뷰 ― 갑작스러운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
2025. 2. 4.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와 국회의 대응
2025. 2. 10.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 종결에 덧붙여
2025. 2. 13.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영남권 지역토론회
2025. 2. 22. 기획포럼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자'
2025. 2. 27.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 국회 강의, 지방자치 / 탄핵해야 할 최상목
2025. 3. 7. 내란·탄핵 정국의 역사적 교훈과 정치개혁의 방향 및 과제 / 토론회로 전해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2025. 3. 8.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결정에 대한 유감
2025. 3. 11. 지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2025. 3. 14. 최상목의 대통령 놀이를 위한 꿀팁 / 국회를 위한 꿀팁
2025. 3. 16.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불복 선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지연에 대한 유감
2025. 3. 19.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명 ─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한 변호와 경고
2025. 3. 20. 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선고와 갑작스러운 선고 예정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헌법 강의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긴급성명
2025. 3. 23.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선별임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

제4장 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제2기)

2025. 3. 24. 《스픽스》와의 인터뷰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결정할 것인가? / 《뉴스민》과의 인터뷰 ―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존재 위협받을 것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괴로움
2025. 3. 25. 희망 예감과 절망 예감
2025. 3. 26.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2025. 3. 28.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2025. 4. 1. 우울한 헌법현실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긴급 좌담회에 타전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 / 출연 요청과 거절
2025. 4. 3. 용서와 승복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2025. 4. 4.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평가
2025. 4. 8. 어이없는 국회의장의 헌법개정 촉구 / 볼썽사납다 /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규탄
2025. 4. 16. 좌절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서글픔
2025. 4. 22. 전라북도 도청, 인권 강의
2025. 4. 23. 대법원을 향한 의혹과 의문, 그리고 경고
2025. 4. 27.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2025. 4. 30. '참되고 굳세게' 돌
2025. 5. 1. 대법원장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예고하는가?

제5장 국무위원 이주호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2025. 5. 2.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와 국무회의
2025. 5. 3.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
2025. 5. 4. 최악을 대비한 선제적 예비책
2025. 5. 5. 어린이날과 사법 쿠데타 ― 극단적 현실, 극단적 해법
2025. 5. 6. 대법원장 조희대는 물러나라
2025. 5. 7.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 《한국경제신문》의 질문과 나의 대답
2025. 5. 26. 부산시민토론회 ― 12·3 계엄·내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025.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제6장 이재명 정부의 출범
― 일단락, 그리고 내란 청산의 기대와 남은 문제들


2025. 6. 4. 일단락
2025. 7. 4.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2025. 7. 28.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마무리 집담회
2025. 8. 12. 헌법공부모임 10주년
2025. 8. 22.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마은혁·정계선 재판관
2025. 9. 21. 형사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12·3 내란 청산을 위한 법원 개혁
2025. 9. 27. 한국법학자대회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2025. 10. 30. 헌정 위기와 민주항쟁
2025. 12. 3. 12·3 계엄·내란 1주년
2025. 12. 22. 전우애

제2부 내란의 징조와 학문적 응답

제1장 내란의 징조


법치와 양두구육 상점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한 정부의 조건
오월, 국가와 상징정치
헌법과 제헌의 정신
행정조직·직무 법률주의
순국선열의날
법률안 거부권과 '마리 앙투아네트'
선거와 심판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무도한 권력자 몰아내기, 탄핵소추와 헌법개정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 폐지하자

제2장 12·3 내란에 대한 학문적 응답

쟁점 1 _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쟁점 2 _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목적
쟁점 3 _ 12·3 계엄·내란과 정치적 중립성
쟁점 4 _ 법률로 헌법을 가리고 입법자(국회)를 갈음하는 법관
쟁점 5 _ 헌법에 내재한 헌정 위기와 헌법개정에 대한 성찰

부록
현재 상황과 방법
헌법학자가 살펴본 尹 탄핵심판 주요 변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영남권 지역토론회 토론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명 ―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한 변호와 경고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한국경제신문》의 질문과 나의 대답
헌법재판연구원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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