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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비 조문 + 최신판례 OX 형사법
3년간 판례총정리
렉스스터디 | 부모님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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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23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출제자의 관점에서 지문으로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수록하였고, 무심히 읽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판결요지’에 나오는 사례는 빠짐없이 지문으로 구성하여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앞에 그 판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을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더욱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조문+최신판례OX”에 대하여

1. 고득점을 좌우하는 최신판례의 중요성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어떤 시험이든지 최신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특히 최근 3년간에 나온 판례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3년간 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고득점 전략이 된다.

2. ‘판결요지’ 문장의 빠짐 없는 지문화
출제자들이 판례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대개 ‘판결요지’를 기본으로 하여 그 중에서 일부 문장을 발췌하여 객관식 문제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지문으로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수록하였고, 무심히 읽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지문으로 구성하여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결요지에 나온 “사례”는 출제 1순위!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그 사례가 ‘판결요지’에서부터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결요지’에 나오는 사례는 빠짐없이 지문으로 구성하여 높은 출제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판례’와 관련된 ‘조문’ 수록으로 한층 쉬운 판례 이해
판례는 간단히 말해서 특정의 형사법 조문이 특정의 사례에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그 판례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조문”을 알고 판례를 읽는다면 판례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 앞에 그 판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을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더욱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틀린 것 체크하고, 체크된 것 시험 직전에 보기
본서는 그 분량이 하루 내지 이틀이면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처음 읽을 때에는 정독을 하면서 틀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체크”를 해 두고, 그 다음부터는 그 체크된 부분을 무한반복해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 특히 ‘시험 전날’, 아니 ‘시험 당일’에도 빠른 속도로 훑어본다면 형사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6. 6. 8.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0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1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2
[6] 구성요건적 고의 ···························· 14
[7] 과실범 ············································· 15
[8] 결과적 가중범 ································ 18
[9] 정당행위 ········································· 19
[10] 책임능력 ······································· 23
[1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5
[12] 불능미수 ······································· 27
[13] 공동정범 ······································· 28
[14] 종 범 ············································· 31
[15] 공범과 신분 ································· 33
[16] 일 죄 ············································ 35
[17] 수 죄 ············································ 37
[18] 형벌의 종류 ·································· 41
[19] 누 범 ············································ 45
[20]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48
[21] 형의 시효·소멸·기간 ·············· 49
[22] 보안처분 ······································· 51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 55
[2] 과실치사상의 죄 ···························· 60
[3] 유기와 학대의 죄 ·························· 63
[4] 협박의 죄 ······································· 66
[5] 강요의 죄 ······································· 69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0
[7] 강간과 추행의 죄 ·························· 71
[8] 명예에 관한 죄 ····························· 85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92
[10] 주거침입의 죄 ··························· 100
[11] 절도의 죄 ··································· 104
[12] 사기의 죄 ··································· 106
[13] 횡령의 죄 ··································· 112
[14] 배임의 죄 ··································· 115
[15] 손괴의 죄 ··································· 119
[1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21
[17] 공안을 해하는 죄 ······················ 123
[18] 문서에 관한 죄 ························· 126
[19] 인장에 관한 죄 ························· 129
[20] 성풍속에 관한 죄 ······················ 131
[2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32
[22] 국교에 관한 죄 ························· 133
[2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34
[2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40
[2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
[2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48
[27] 무고의 죄 ··································· 152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방법 ································· 157
[2] 대인적 강제수사 ·························· 159
[3] 대물적 강제수사 ·························· 160
[4] 증명의 기본원칙 ·························· 188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92
[6] 자백배제법칙 ······························· 196
[7] 전문법칙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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