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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은 시민
명령과 복종의 법철학
앨피 | 부모님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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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12·3 내란 이후 군대개혁과 국가폭력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국가범죄> 이후 15년 만에 군인 인권과 군사법제를 주제로 한 연구를 내놓았다. 저자는 군인을 국가폭력의 실행 주체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인 시민으로 바라보며, 명령과 복종 중심의 군 조직 안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독일의 "제복 입은 시민" 개념과 유럽 군사법제를 검토하며, 국제인도법·인권법 교육과 시민사회의 감시, 입법·사법 제도의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책은 내란과 계엄 문제를 비롯해 군인의 표현과 독서의 자유,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전쟁 저항, 군대 내 자살과 폭력 문제 등을 다룬다. 또한 프랜시스 리버와 리버코드 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국가권력과 전쟁의 한계를 법적으로 성찰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군대개혁을 특정 정책 논의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군인과 시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내란이 쏘아 올린 ‘군대개혁’의 화두
국가폭력과 군인인권에 대한 법적 성찰

군인도 시민이다

《국가범죄》로 2011년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국가폭력’ 연구서. 이번에는 군인 인권과 부정의한 전쟁이다. 《국가범죄》가 4·3, 4·19, 5·18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은 국가폭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주체인 군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고찰한다.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지만,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별권력관계로 규율되는 군인의 인권 문제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군인은 시민인가?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군대개혁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과제
‘제복 입은 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군사법의 개혁 이념이다. 군대에 의한 국가폭력을 겪은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개혁 모토로 삼는다. 국가폭력은 그 실행자인 군인(경찰, 공직자)에게도 실존적 고민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때 그 실행 주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각 주체들의 자각과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인, 경찰,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입법부의 제도 개혁, 군지휘부의 인권 감수성, 사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구현자로서의 자의식이 더해져야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상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군대개혁은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내란으로 촉발된 사회적 과제를 법적으로 성찰하고, 인류의 안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이 책의 구성
1장 <내란의 밤>은 이 책의 출간 계기가 된 12·3 내란에 대한 고찰이다.
2장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과 3장 <독일 군대 안에서 법치주의와 권리보장>은 개혁 모델로서 독일과 유럽의 군사법제를 검토한다.
4장 <책을 읽을 권리>는 이명박 정부의 불온서적 반입금지 조치와 징계 조치에 대한 반론이다.
5장 <독일의 대체복무제>는 독일 대체복무제도를 개관한다.
6장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며>는 헌법재판에서 저자가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서 제출한 의견서다.
7장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다>는 전쟁 저항자들의 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8장 <군인의 자살>은 군대의 그늘과 자살로 나타나는 군대폭력을 다룬다. 군인의 자살뿐 아니라 인간의 자살에 대해 사회연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장 <재발 방지의 보증>은 12·3 내란 이후 계엄법 개혁 방안을 보강한 내용이다.
10장 <프랜시스 리버의 생애와 리버코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원조라고 할 프랜시스 리버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다.
11장 <나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은 군대 교육 및 대학 강의실에서 저자가 강의한 반면교사 사례들이다.
여기에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관한 파리최저기준>과 독일의 「군사옴부즈만법」, 「리버코드」 전문을 부록으로 실었다.

우리 시대의 군인 독트린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충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군인이다. 제복 입은 시민이란, 민주적 가치에 충성하는 시민으로서 무기를 든 결연한 존재를 말한다. 군인은 더 이상 왕의 남자도, 상관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 스스로 시민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인이어야 한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군사쿠데타, 광주학살 사례에서 보듯이 학살과 야만의 뿌리는 깊고, 12·3 내란과 군사반란은 그 복원력을 증명하였다. 군인인권법이 단지 군인의 권리 목록에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인의 의무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국에 충성하고 국제평화와 인도주의를 수호할 의무까지 부여한다. 군인인권법은 그래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중층 지대일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이 특정한 도서를 정치적 이유로 영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군 당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는 사상과 도서를 임의로 선별하여 함부로 무가치 판단을 하거나 배제할 권한이 없으며, 더구나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향점과 다른 견해와 전망을 담은 서적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치사상과 세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승
국민대, 전남대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를 강의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국가폭력과 사민주의의 혁신을 연구해 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5·18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사상사》(공저), 《트라우마로 읽는 한국사》(공저), 《국가범죄》 등을 지었으며, 《주체의 각성》, 《죄의 문제》,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지식경제의 도래》, 《미래의 종교》를 우리말로 옮겼다. 《국가범죄》로 2011년 제5회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머리말

1장 내란의 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내란죄(대역죄)의 출발점
침략범죄
내란선동죄
계엄법의 현주소
법률전lawfare
제복 입은 시민

2장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군인의 정치적 권리
군사법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사고방식
독일의 군대 개혁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선택 | 핵심 개념은 민주적 ·시민적 지휘 | 특별권력관계론과 제복 입은 시민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 |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인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편

3장 독일 군대 안에서 법치주의와 권리보장
군인 인권보호의 전범
군인의 권리와 제한
권리제한 법률주의 | 기본권에 관한 법리들
반유대주의에 대한 투쟁
근본의무(「군인법」 제7조) | 충성의무(군인법 제8조)
명령과 복종
상관의 명령권 | 복종의 문제 | 복종 또는 불복종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
권리구제
군사법원 | 징계법원 | 군사소원제도 | 군사옴부즈만 | 군인참가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

4장 책을 읽을 권리 :불온서적 지정조치에 대한 의견
‘불온서적’은 사라졌지만…
군인의 인권과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을 넘어
국제인권규약
제복 입은 시민
불온서적 지정 행위
군사법제와 「군인복무규율」의 문제점
불온서적 지정 행위의 문제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 기본권의 침해
불온서적 지정 행위의 결말

5장 독일의 대체복무제
독일 군대와 대체복무제의 역사
병역거부에 관한 원칙
병역거부권 | 양심적 결정 | 절대적 전쟁 거부 | 거부 대상으로서 병역 | 완전거부자
병역거부자의 판정
신청 서류 | 판정 절차 | 비상사태(계엄령)
대체복무 현황
인정 현황 | 복무 영역 | 대체복무자의 처우
대체복무는 형벌이 아니다

6장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며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 개요 | 대상 법률 | 사건의 쟁점
대상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헌법상의 권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용, 권리, 그리고 사회통합
덧붙이는 글: 관용의 네 관념

7장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다
왕의 사람 대 국제평화의 수호자
선택적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 | 선택적 거부 배제론의 검토 | 거부 행동의 기초로서 정전론 | 병역거부자의 유형화
항명죄
명령의 구속성 | 항명죄 판결의 논조
전쟁범죄와 거부권
침략범죄와 거부권 | 협의의 전쟁범죄와 거부권 | 구속성에 대한 착오와 양심의 자유
전쟁민주주의

8장 군인의 자살 :평화의 대가인가, 폭력의 그늘인가?
자살에 대한 시각들
군인의 자살
한국 군대에서의 자살 | 군인의 자살에 대한 접근법
한국 보훈법제의 최근 동향
20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상황 |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 이후 보훈법의 개정
외국의 보훈법제
독일 | 미국
귀책주의에서 탈피하기

9장 재발 방지의 보증
비상사태하 인권보호 체제의 구축
5·18과 비상사태
광주학살 | 당시 비상사태법제 | 1980년 헌법
비상사태에서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
국제규범 | 〈파리최저기준〉의 인권보호 규범
민주화 이후 비상사태법제
긍정적 요인들 | 비상사태법제의 문제점들
「계엄법」의 대혁신을 향하여
「계엄법」의 개정사 | 계엄 군사법원의 문제점 | 인신보호절차의 확립 | 사법부의 위상 강화
국가이성을 넘어서

10장 프랜시스 리버의 생애와 「리버코드」
전쟁의 인간화를 향해
리버의 생애와 저작
유럽에서의 삶 | 미국에서의 삶
「리버코드」의 제정과 주요 내용
「리버코드」의 제정 | 「리버코드」의 주요 내용
현대 국제인도법의 기원
미국의 국내법을 넘어서 | 현대 국제인도법에 미친 영향
「리버코드」의 한계
법학의 정신

■ 검사 대 타디치 사건(제1심 판결)

11장 나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
뉘른베르크 재판 이전의 재판
군사법의 현황 | 미국의 재판 | 영국의 재판 | 독일의 라이프치히 전범재판
뉘른베르크 재판
군사법의 현황 | 재판의 사례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의 재판
불복종의 가치
■ 12·3 내란 이후 군인을 위한 5분 법철학

부록 1 ―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관한 파리최저기준>
부록 2 ― 독일의 「군사옴부즈만법」
부록 3 ― 「리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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